청각장애등급... 

sung3**** 2010.03.04 23:41

6급 ㅡ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6급이 이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가 왼쪽이 55dB 정도... 오른쪽이 50dB 정도입니다. 양측이 보청기쓰고 있구요. 선천적신경성난청입니다. 신경이 안좋네요.

등급받을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얼떨결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재본 순천향병원에서 장애등급 수준이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다른 큰 병원은 병사용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측정만 했는게 위에 측정결과입니다. 뇌파검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년 전인지라..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요약하며, 난청의 유형은 신경성난청이시고, 현재 보청기 착용중이며, 왼쪽 청력 55dB, 오른쪽 청력 50dB 입니다.

6급은 편측성 난청자분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양측성 난청이시며, 5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정보만으로는 5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55, 50dB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청력치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변경된 청각장애(난청)판정 기준의 의미 ← Click!!!


따라서 질문자님의 500, 1000, 2000, 4000 Hz의 청력값을 알아야하고 이를 평균한 값이 좌우 각각 60dB이상이 되면 5급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청력의 변화도 가능하기에, 새로이 청력검사 후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법은 상기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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