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지정 병원에서 시술받아만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고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시설·장비
 1)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2)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1)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기준(시설․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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