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후
2010년부터 변경 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 동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청각장애판정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6,000Hz이상의 고주파영역부터 난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학의 개념이 확립된 분들은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기준안이 의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은 어음변별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에 이번에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판정 기준은 청각장애인 등록율이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