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께서 사용하는 보장구에는 내구연한(5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인 '보청기'의 내구 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대만 보험급여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보청기가 훼손이 되어 재 구매를 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 헤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면 내구연한(보청기의 경우 5년)내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 공무원분과 아래의 법령을 내세워 확약을 받은 다음 진행하십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담당 공무원마다 적용이 약간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전화로 상담하신 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메모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보험급여기준을 잘 모르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공무원도 많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1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면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면 보청기 구입시에 할인을 해주시는 지를 많이 물어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에 보청기 구입 후 추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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