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청각장애 판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더 힘들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자분이나 노인성 난청자분들의 경우 고음 역치의 감소가 크고, 고음 역치 감소는 어음변별력을 크게 저하시키기에 오히려 고음역치를 반영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꽤나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고시내용 두 가지는

 

첫째, 청각장애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2~3급의 경우 유발반응청력검사(ABR검사) 결과를 첨부해야하고, 그 후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판정기준이 되는 순음역치평균치는

기존 6분법 (500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6)의 방식에서

새로운 6분법 {500 + (1000 X 2) + (2000 X 2) + 4000 /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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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내용 중 청력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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