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2009년 3월 16일) 출근 후 펼쳐 본 조선일보 A12면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청각사법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한국보청기협회 등 청능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기사는 자연 관심을 글기에 충분하였다.

기사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였는데 전문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 조선일보 기사 전문 보기 (보도: 김민철기자,mckim@chosun.com )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계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실린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기사 내용중에 각 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한의사협회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김남수 옹 
"침구사 부활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

피부미용사회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것"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피부미용·피부관리·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안마사
"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만 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안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의사협회
 "(X레이·MRI·CT 등의)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한의사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

피부과의사회
"치과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피부과 의사가 발치(拔齒·이를 빼는 것)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뇌성마비 환자가 목주름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시신경 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놓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문제"


조선일보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는 이러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즘 의료계는 곳곳에서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영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익이 줄자 인근 영역까지 넘어가 진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김민철 기자의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가 어려워
진데다 의료행위의 규정이 모호한데다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으로 진료를 하는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점이 생깁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시간 이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의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학년  2학년
 

해부학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조직학(Hist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병리학(Pathology)
생화학(Biochemistry)
약리학(Pharmacology)
의료와 사회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생리학(Physiolgy)
기초의학실습 1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방사선과학
임상의학 입문(통)
생식(통)
면역 및 알레르기(통)
감염(통)
소화기(통)
호흡기(통)
순환기(통)
신장 및 요로계(통)
혈액종양(통)
내분비대사(통)


 3학년  4학년

의료와 사회2(통)
정신과학
법의학
안과학
신경과학(통)
응급의학
마취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근골격계(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진단방사선과학실습
임상병리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지역사회의학실습
증례토의
종합평가
피부과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마취과학실습
선택임상실습 1[전선]
선택임상실습 2[전선]
선택임상실습 3[전선]
선택임상실습 1[전선]


앞으로의 법안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의료인(이비인후과 의사)과 비의료인(청능사)의 갈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청각사 법안'은 청각사(청능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사는 이비인후과(귀, 코, 목 전공) 의사만이 아닌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신경과 등 모든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입법자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합당한가를 짚어주시길 바라며, 또 의사와 청능사의 고유업무를 잘 살피어 '의사의 지도를 받지아니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직무가 구분된 법률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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