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예전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질 못했다.
그러나 현업에서 청능사(audiologist)로서 재직하면서 청능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은 내게 초유의 관심을 갖게되었다.

옜날 사회시간에 배웠던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내게 인터넷이라는 도구 덕분에 국회와 법제처를 맘놓고 드나들면서 공부해보니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입수한 국회의원에 발의에 의한 입법 절차이다.
(참고 : 법률안 발의는 정부발의와 국회의원발의 2가지 방법이 있음.)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11월 26일 신상진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공동발의는 누가 하였을까?

발의 원문을 보니...
신상진,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을까?
궁금해서 국회홈페이지에 가니 친절하게도 (인터넷의 힘인 것 같다.)
법안의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었다.


심사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 즉,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다.
위원회심사를 들여다보니 회부는 2008년 11월 27일된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행정부차원에서 해당 발의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참조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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