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급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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