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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