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5. "청력보존프로그램"이라 함은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9조(소음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4. 그밖에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1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2.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62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에게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청력보호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64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65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3. 진동기계ㆍ기구 관리방법

4. 진동장해 예방방법


 제67조(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진동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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