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아닌 ‘판정위’서 심사… 기존 등급도 재조정

의사 한 명이 전담하던 장애판정 방식이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 판정 방식으로 바뀌고,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가 20년 만에 크게 바뀐다.

동아일보가 29일 입수한 ‘장애인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1인에 의한 장애판정제도를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판정센터(DSDC)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판정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1998년 시작된 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 뒤 담당 의사가 장애 소견서를 발급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DSDC에 제출하면 의사와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신체 부상 정도 △신청인의 근로능력 △신청인의 복지욕구 등을 종합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 판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부조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고 중증은 1급, 경증은 6급으로 정한 현행 6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등급 부여 등을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08년 3월 30일자,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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