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데일리메디, 기사 전문보기>

 

 

고도흥 교수님의 칼럼을 3번이나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능재활 관련 현행 법률을 보면 답답한 기운이 엄습하여 청능사 일원으로서 아래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kakao ID: audiologist)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에는 ‘인력’ 및 ‘보조인력’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의 ‘인력’은 의사를 지칭하고, ‘보조인력’은 언어 및 청능치료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의사(즉, 인력)의 자질은 아래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기준(시설․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러나 매핑을 하고 언어재활을 하는 ‘보조인력’의 자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따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종합하면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결과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일반인(비의료인) 등 병원 측이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아무나)’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수술은 훌륭한 의료장비로 저명한 의사가 하고, 재활은 ‘아무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의료선진국 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잘못된 법률을 재활 전문가가 앞장서서 개선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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