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 공해로써 물리적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소음은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시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합니다. 이에는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소음측정을 통해 현재의 소음 및 소리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소음성난청 예방 및 청능재활의 시작이 됩니다.

소음이 많은 많은 공장에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소음 차단을 하는 소음차단용 귀마개를 제공합니다. 이 보다는 작업자가 스스로 소음성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소음수준을 나타내는 영상 화면을 설치하면 스스로 귀마개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소음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체에 중차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소음측정계는 간이소음계, 보통소음계, 정밀소음계 등이 있는데, 환경부는 고시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음계의 기본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마이크로폰(microphone)

마이크로폰은 지향성이 작은 압력형으로 하며, 기기의 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증폭기(amplifier)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음향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 양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레벨레인지 변환기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계기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쇠기로서 유효눈금범위가 30 이하가 되는 구조의 것은 변환기에 의한 레벨의 간격이 10 간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레벨 변환 없이 측정이 가능한 경우 레벨레인지 변환기가 없어도 무방하다.

 

4. 교정장치(calibration network calibrator)

소음측정기의 감도를 점검 및 교정하는 장치로서 자체에 내장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80 (A) 이상이 되는 환경에서도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청감보정회로(weighting networks)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A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음측정용은 C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6. 동특성 조절기(fast-slow switch)

지시계기의 반응속도를 빠름 및 느림의 특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를 가져야 한다.

 

7. 출력단자(monitor out)

소음신호를 기록기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교류단자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8. 지시계기(meter)

지시계기는 지침형 또는 디지털형이어야 한다. 지침형에서는 유효지시범위가 15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눈금은 1 이하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1 눈금간격이 1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디지털형에서는 숫자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소음측정계(소음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각종 소음 측정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상이하기에 표준 소음계와의 비교를 통해 가능한 정확한 어플()을 선택하여 간이적으로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음측정계를 통한 현재의 소음 수준 파악! 이는 소음성난청 예방의 출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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