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등 2가지 유형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청력과 관련된 청각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법정 청각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112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의 기준에 따라 3회의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등급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청력의 장애정도평가는 4급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계산법에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산법에는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청력 검사 결과의 예로 각 계산법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계산법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 4가지만 다룹니다. 예를 들면 500Hz 0dB, 1000Hz 55dB, 2000Hz 65dB, 4000Hz 100dB를 청력상태로 각각의 방법으로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법 (미국 AAOO-59)으로는 (500Hz+1000Hz+2000Hz)/3 =(0+55+65)/3=40dB로 계산됩니다. 과거 국내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4분법으로는 (500Hz+2×1000Hz+2000Hz)/4 =(0+2×55+65)/4=43dB로 계산 됩니다. 끝으로 현행 법률로 정해진 6분법으로는 500Hz+2×1000Hz+2×2000Hz+4000Hz)/6

(0+2×55+2×65+100)/6=56dB로 계산되어 각각 40, 43, 56데시벨(dB)과 같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계산법에 따라 최대 16dB 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분법 계산의 경우 난청의 정도가 경도한 수준이었으나 6분법으로 계산해본 결과 중도난청임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 기관 별로 각각이 다른 방법의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청력 검사 결과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다를 경우 그 결과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력검사뿐만 아니라 결과의 계산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는 모두 6분법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 전 6분법에서는 6000Hz를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자 등의 특성상 고주파수 청력이 저주파수보다 떨어지는 점, 고주파수가 자음의 변별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6000Hz 이상의 고주파수의 난청 역시 간과하면 안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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