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스터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침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일차 진료의사가 사용자인데, 먼저 개발주체 및 개발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주체 및 개발 과정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침의 개발위원은 대한이과학회 추천 13, 대한신생아학회 추천 1, 대한

산부인과의사회 추천 1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의 개발은 20102월부터 2010

9월까지 7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최근까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발표된 신생아청

가선별검사 지침을 조사하고 번역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용개발

하는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지침 개발에 참여한 개발위원과 감수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위원)

이준호,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위원장,

오승하,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 대행 책임교수

김성희, 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김이경,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대한신생아학회 추천

박무균, 순천향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서명환 단국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선윤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봄산부인과 원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천

송재진,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신유리, 소리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심현준, 을지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이상헌 원광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정성욱 동아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허동구 경상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홍성광 한림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박수경 한림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과학회 추천, 간사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 간사

 

(감수위원: , , 다 순)

김이경,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대한신생아학회 추천

문지호, 문이비인후과 원장,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추천

선윤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봄산부인과 원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천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교수,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추천

정종우, 울산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추천

정혜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교육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추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검사시기와 방법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침에서 권고하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시기와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침 2010 p8)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 (중환자실 신생아의 경우 교정연령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

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방법은 2가지로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자동)이음향방사((automated) evoked otoacoustic

emissions, (A)OAE)가 있다. 선별검사결과는 자동검사기기에서 통과(pass) 또는 재검(refer)

로 나타난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준비사항

청각선별검사는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합니다. AABR 검사는 아기가 수면 중에 실시하고, (A)OAE의 경우 아기가 울지 않으면 검사가 가능하므로 수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이도 안에 태지가 있거나 중이 내에 저류액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생후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위양성청력은 정상이지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결과와 해석 : 통과(pass), 재검(refer)

통과(pass)”는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에서 양쪽 귀가 모두 통과하여 정상적인 청각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 시점 당시의 청각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사 이후 감염, 지연성 유전성 난청의 발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난청이 올 수는 있으므로 항상 청각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검(refer)”다시 한 번 재선별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검사 시점에서 결과가 불분명하므로 재선별검사를 시행하거나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