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청기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청능사자격검정원 보수교육을 겸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현숙 교수님의 강의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 배경소음이 어음이해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evaluation)방법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국내보청기 업계의 광고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11125일 전부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1항 관련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의 보청기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의를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 : 국내 보청기 판매업계 위기극복 세미나

일자 : 201339() 09:00 - 18:00

장소 : 코엑스 전시관 4층 컨퍼런스룸 403

주최 : 한국보청기협회 / 청능사자격검정원

 

09:00-09:20 : 등 록

09:20-09:40 : 개 회 식

 

인 사 말 : 권순관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격 려 사 : 이상연 청능사자격검정원 원장

강사 및 내빈 소개

 

09:40-10:25 : 국내 보청기 업계 현황 및 협회가 나아갈 방향

                   권순관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10:25-10:35 : 휴식

 

10:35-11:20 : 배경소음 속 청능 및 어음평가 프로토콜

                  장현숙 한림대학교 청각학전공 교수

 

11:20-11:30 : 휴식

 

11:30-12:15 : 보청기 수리와 공구 및 장비

                  손태환 한국보청기협회 기술이사

 

12:15-13:15 : 점심 식사

 

13:15-14:00 : 국내 보청기 업계 광고 현황 및 대처 방안

               김형재 스타키보청기 분당센터 원장

 

14:00-14:10 : 휴식

14:10-14:55 : 비선형 증폭기의 기능과 적합방법

                  이경원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장/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

 

14:55-15:05 : 휴식

 

15:05-15:25 : 보청기 제조사 발표 (2개사 각 1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2] <신설 2011.11.25>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29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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