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63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에는 국가전문자격과 민간자격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격증이 몇 가지 종류가 될까?

관계기관에 등록된 숫자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자격은 단체, 법인 등이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1항의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자격 (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 미용사, 세탁기능사, 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등

2) 국가전문자격 : 안경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 민간자격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1) 국가공인민간자격 : 병원행정사, TEPS 영어능력검정, 열쇠관리사 등

2) 민간자격 : 청능사, 청각관리사, 병원코디네이트, 레크레이션지도사 등

 

청능사도 대표적인 민간자격의 하나입니다.

민간자격 등록건수도 2008654건이었는데 20111,053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자료 출처 :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자격에 대한 유일한 검증시스템은 ‘국가공인제도’인데 이는 민간에서 만든 자격증 가운데 우수한 대상을 국가가 선별하여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현재 민간자격증의 수는 3,330개인데 비해 이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대상은 87개에 불과하여 2.7%에 불과합니다.

사실 국가공인화는 등록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3년 이상 검정 실적을 갖추면 누구나 ‘국가공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www.pqi.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국가공인화 추진도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바, 탈락 이유를 미루어 보면 관련 기관에서으로부터의 국가공인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주무부처)의 국가공인화 의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능사 자격증이 국가공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의해야할 민간자격 광고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전문가 관련 자격을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의 ‘국가공인’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이 앞서서 성격이 유사한 안경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인 만큼 입법부작위를 내세워 하루빨리 입법을 청원하여 청각전문가로서의 국가자격화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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