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7(),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김현아 실장(청능사)이 우송대학교를 찾아 특강 -청능사로서의 실무업무- 을 하였습니다.

 

우송대 우송타워 4층에 약 60여명의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자리한 가운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1)보청기 난청센터의 업무와 청능사의 요구 자질, 2)보청기 상담 및 적합(fitting) 기술, 3)보청기 사용자의 청능재활 과정이었으며, 학생들의 관심도가 컸습니다.

 

대학 학과 차원에서 청각재활현장실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보청기센터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질의 응답을 통해 실무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강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을 학생들에게 선배 청능사로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난청인에게 더 나은 재활을 제공하는 청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송대학교(Woosong university)
#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speech language therapy&aural rehabilitation)
#
청능사(audiologist)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보고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전부터 청력재활학과에 관심이 있던 터에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 청능사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며, 이미 배출된 청능사의 활동성과 자격증 소지자의 인원 중 현재 청능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정도 있나요?


2.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3.
진학 후
전공과목에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은?


4.
대학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실질적으로 취직 할 수 있나요?

 

좋은 의견으로 지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시 모집 전에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능사의 활동분야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덧붙이자면 물론 청능사로 병원에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주로 임상병리사가 청력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인력보다 공급인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T.O.가 적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울 수 있고,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종합병원보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국가등록 민간단체인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자격관리하는 청능사와는 별도로 유사 성격의 자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격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활동 중인 청능사 인원 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능사자격검정원(T. 02-552-4236)’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청능사는 7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각학의 미래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AAA)는 청능사의 활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청력검사와 청능재활, 인공와우 등의 수술 중 모니터링을 맡는 등 청능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임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따라 청각학/청능사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

 

어떤 학교, 어떤 학과로 진학하시든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공과목은 실제 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후 청능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 과목‘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제3장 제 18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되어있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Curriculum)을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청각관련학과]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청각학전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학부생  2010/12/20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각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이 특강을 나오면 꼭 조언해주시는게 학부생때 영어공부를 해두라고 하시던데
.

저는 현재 병원,
난청센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자격증이라던지 있을까요
?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토익을 공부하는데아무래도 토익보다는 실용적인 회화를 공부하는것이 좋을까요
?
예비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분야는 무엇인지요
?
그리고 영어 외에도 학부생이 해두면 좋을것들을 좀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메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jl****@hanmail.net



본 질문에 대한 답글은 저보다는 저의 후배 김형근 청능사(아래 사진 좌측 남성)가 작성하시는 게 질문자분게 보다 실감나는 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 청능사 김형재 -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소속 김형근 청능사(Audiologist)입니다.

이번 질문은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제가 저의 생각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각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여도 영어는 필요합니다.

청각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를 통하여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청각학 관련 원서를 참고하여 연구하고 논문 작성을 위해서 원서를

보게 되고 직장에서 본사(미국) 교육자와의 만남에서도 역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 논문발표 참가자와 함께>

 

영어는 토익, 회화의 구분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외에도 미디어, 신문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식에 대한 흐름을 안다면 사회활동

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멋진 Audiologist가 되길 빕니다.


Hello! 

I'm Harry(Hyoung Jae)  Kim, audiologist.

I prepared my business card for AAA Attendee.





 

See you at AAA (San Diego).


Bye~~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17일 오후 약 3시간에 걸쳐 KBS 제3라디오 차미경 리포터분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포터이신 차미경님께서 저의 센터에 들어오실 때 혼자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심에도 취재하는 내내 밝은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취재원을 리드하는 프로(pro) 정신을 배울 수 있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 사진 촬영을 못해 지금에 와서 보니 아쉬움이 큽니다. ^^ 
그러나 차미경 리포터분을 소개한 블로그가 있어 살짝 링크 해봅니다.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리포터 차미경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의 매주 금요일의 코너인 <아름다운 화이팅>에서 청능사(audiologist)라는 직업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고, 이에대한 방송이 2010년 3월 26일(금) 오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취재 당일 목이 많이 쉬어서 애를 먹었는데 역시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행자이신 범효춘님과 리포터 차미경님의 따뜻한 음색 덕분에 그런대로 들을만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송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취재 : 2010년 3월 17일
방송 : 2010년 3월 26일 (방송원문보기)
재생시간 : 12분 48초














국내에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된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다가 미국에서 청각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석,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게십니다. 

과연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청능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 2009년 2월 3일 개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만, 외국에서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국내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바로 청능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1월 21일 식약청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판 중인 '보청기' 품질 및 유통실태 점검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시판되고 있는 15개 제품중 4개 제품이 성능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제품 2개, 국내제품 2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블로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블로그 세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는 한 이비인후과 의사 블로거(blogger)의 포스트를 보고 해당 포스트에 붙인 덧글을 포스팅해봅니다.

 
※ 블로그 세상을 통해 다양한 분(blogger)들과 다채로운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블로거만이 갖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 선생님.

선생님의 게시글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2008년 10월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미국의 경우 보청기 처방은 누가 하나?'라는 제하로 포스팅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구면입니다.

(블로그 보기: http://audiology.tistory.com/357 )

선생님의 오늘 포스팅처럼 저 역시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능재활 수단 중의 하나인 보청기가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소수 인터넷 보청기 판매업체들로 인한 문제를 전문성을 갖춘 청능사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보청기 전문센터까지 선의를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청기 가격이 20% 정도 비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0%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분당센터가 모 미국인 영어교사(난청인, 여성)을 상담 및 판매, 휘팅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았으며,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경우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가 청능평가(evaluation)과 소리조정(fitting) 등 보청기 구입 전후의 서비스에 적잖은 비용을 받는 구조(system)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17차 미국청각학회(
www.audiology.org) 방문시 만난 많은 audiologist로 부터 얻는 정보와 미국 서부지역(LA)의 한국인 audioloust(AUD)가 운영하는 보청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청능평가 등에서 audiologist가 적잖은 비용을 받고 또 보청기 구입 후 매 소리조정(fitting)때 마다 소비자로부터 비용(service fee)도 받기에 보청기 가격 구조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정해진 보청기 판매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청기 제조업체에서 딜러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청기가 부유층이 사는 비버리힐스 같은 동네에서는 다소 비싸게 팔린다고 한국인 audiologist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미국내에서 연방정부로 부터 제조허가를 받고 보청기를 생산/판매하는 지인(시카고 거주)에게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 한 바 있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audiologist는 보청기 판매보다는 청능평가나 휘팅을 통한 청능재활에 더 많은 관심과 직업적 보람을 가진다는 사실에 미국의 난청인에 대한 청능재활 시스템(Auditory Rehabilitation System)에 큰 부러움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포스팅 내용에서 다루시는 근본적인 내용은 청능재활에 대한 국가차원의 시스템(system) 부재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
최근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정부의 부실한 의료행정에 따른 의료체계 시스템의 붕괴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가 돈되고 쉬운 일만 하려한다'는 비난만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 처럼 이번 식약청의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도 공개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10년 4월 14일부터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개최되는 제23차 미국청각학회에 논문 발표차 출국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의 청능재활 시스템을 비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근무하는 곳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곳과 같은 분당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잠 못이루는 밤이 되어 본의 아니게 늦은 밤 두서없는 긴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드림.
www.StarkeyN.com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첫 Audiology Today 잡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표지 제하하단에 'The magazine of, by and for audiologists'라는 슬로건은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만을 위한 전문잡지임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위 자료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의 미국청각학회(AAA)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참가자의 학력은 AuD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력은 놀랍게도 25년 이상되는 분들이 2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참가자 중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private practice(사설 난청센터)가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종은 진단(diagnostics)가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 국
내는 청능재활에 있어서 진단행위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음.)

청각학(audiology)의 도입은 겨우 10년을 넘어 미국에 비해서는 역사는 많이 뒤지지만, 학회, 산업계, 사설 난청센터의 활동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병원이나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청기센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구입을 하게됩니다. 
안경도 안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거나 동네의 안경원을 방문하여 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2005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7차 미국청각학회(AAA)를 참여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가 국가자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audiologist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17차 미국청각학회를 마치고 전 세계 청능사(audiologist)들과 함께 한 만찬(Trivia Bowl)의 모습 

만찬(Trivia Bowl)은 사전에 등록을 받고하며, 테이블당 10명이 한조임. 같이 어울려 퀴즈도 풀고 맥주도 무한정 제공되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한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audiologist는 종합병원(보훈병원), 개인병원에서 청능평가 및 청능재활치료를 주 업무로하는 clinical audiologist가 있는가 하면,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educational audiologist가 있고 또 대부분은 보청기적합과 보청기에 의한 난청재활치료를 하는 우리나라의 보청기센터와 같은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audiologist 등 다양한 형태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청능재활훈련을 위한 보청기 선택시 그 처방은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능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이비인후과에서 장기연수(2007.7~2008.7)를 마치고 분당 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시는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전신마취없이 소아중이염을 치료한 소중한 아이들>의 '미국에서의 청각사 audiologist와 보청기 처방' 글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보청기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아니면 청각사(audiologist)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각사(청능사) 자격에 대해  
'청각사(audiologist)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학부 코스와 2년간의 석사 코스를 마친 다음 주면허(SLP, State lisence program) 를 따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청능재활치료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이러한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으로 선전된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청능사들의 자부심을 느끼게끔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이~부럽습니다~~ 미국의 청능사(audiologist)!!!

 
USA  World report 2008 보기
http://www.usnews.com/features/business/best-careers/best-careers-2008.html
http://www.usnews.com/articles/business/best-careers/2007/12/19/audiologist-executive-summary.html

According to
U.S. News & World Report (2008), audiology was rated in the TOP 31 careers with bright futures fo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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