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315() 한림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와 언어청각학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림대 청각학 특강(Hallym University Audiology Special Lecture)'을 들었습니다. 일본국립대학 법인인 에히메 대학(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EHIME University, www.ehime-u.ac.jp)의 하지메 타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Hajime Tachiiri는 교육 청각전문가(Educational Audiologist)이면서 교육학부 특별지도 교육 강좌 교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에히메 대학 출신의 한국인 유학생 라정은선생이 통역을 맡았는데 교육 청각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통역이 아주 매끄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에는 에히메 대학 재학생 세분도 동행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특수교육분야에서 청각학 부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하지메 따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고, 과거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와 일본보청기기능사협회 방문이후 다른 각도에서 일본의 청각학 동향을 알 수 있는 더 없이 귀중한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세미나 직후 하지메 타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한국의 청각학 동향과 비교해보았습니다.

 

Q1. 일본의 중증청각장애의 기준? 평균 청력이 90dB 이상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 ‘인공와우수술 환자 40%9세 이하 아동(2011. 4. 20)’에 의하면 국내 중증 청각장애는 1∼3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평균 청력이 80dB 이상으로 일본보다 10dB 양호한 청력부터 중증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deaf)’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은 35∼69dB)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로 정의하였습니다.

 

 

Q2. 청각장애 평균법? 4분법 [500Hz+(1000*2)Hz+2000Hz]/4

한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6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500Hz+(1000*2)Hz+(2000*2)Hz]+4000Hz]/6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고주파 영역의 청력 비중이 높습니다.

 

 

Q3. 인공와우 수술 대상? 평균 청력이 90dB 이상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 ‘인공와우수술 환자 40%9세 이하 아동(2011. 4. 20)’에 의하면 6(2005~2010)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 3,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90dB)1,604, 1(90dB+중복) 장애인은 528, 3(80dB) 장애인은 526, 4(70dB) 장애인은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증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5(60dB) 6(편측성난청)도 각각 31명과 35명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확한 인공와우 수술 통계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광범위한 장애 범위까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Q4. 일본의 이비인후과 의사는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의사만 이 한다.

Q5. 그런 맥락이라면 일본의 안과 의사는 ‘안경’도 판매할 수 있나? 그렇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않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 판매를 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여도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보청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이는 안과의사가 안경을 판매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에서 규제하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이 아닌 약사법에서 다룹니다.

의료기기법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미국의 청각학 박사(Au.D)에 대해서 알아보고 박사(Ph.D)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박사(Ph.D)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기에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한 청각학 박사(Au.D)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WHAT THE Au.D. IS…


The Au.D. is intended to become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for the practice of audiology, replacing the Masters degree.

The programs four-year post-baccalaureate curriculum expands audiologists biological knowledge base as well as their theoretical and clinical education commensurate with audiologys expanded scope of practice.

 

Doctors of Audiology will graduate possessing the diagnostic and remedial skills necessary to compete in todays hearing care marketplace. Programs that offer the Au.D. will be better positioned to attract the best and brightest of students seeking the challenges and rewards that a doctoral-level profession can offer.

Professional doctorate (Au.D.) programs exceed the academic and training experience provided by Masters level programs.

 

Academic course work includes:

• biological/physical and behavioral/social sciences;

• humanities;

• anatomic, physiologic, physical and psycho-acoustic bases of human communication processes;

• and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aspects

 

Professional course work in audiology includes hearing and

balance disorder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related audiology

courses and intensive clinical experiences. Graduate Doctors of

Audiology should be eligible for licensure in any state.


 

 

Doctor of Audiology From Wikipedia


The Doctor of Audiology (Au.D.) is a first professional degree for an audiologist. The Au.D. program is designed to produce audiologists who are skilled in providing diagnostic, rehabilitative, and other services associated with hearing, balance, and related audiological fields. There is an emphasis on the clinical learning experience, though most programs also have a research component. As of 2007, the Au.D. has replaced Masters-level audiology programs as the entry-level degree[1]. In the United States, after an Au.D. is obtained, states may require a license before practicing audiology clinically. The audiology training program can typically be completed in 4-years if the student has a background in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Students without a background will generally have to complete a second-bachelor's program although some schools are beginning to introduce a 5-year program for students without a background in the field.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2007년부터 기존 석사 학위를 대신하는 학위로 미국에서는 Au.D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주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청각학 임상 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청각학, 언어병리학, 의사소통학 등을 전공한 학생들은 4년의 과정을 거쳐야하고,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서는 5년 코스 연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 2 전공으로 전공하여야 합니다.

Au.D 는 주로 임상을 위주로 하고 Ph.D 는 연구 개발과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청각재단에서 정의한 Au. D의 업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010년 11월에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 출장 결과를 포스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출장의 기억이 생생한데 일본의 M9.0의 대지진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일본의 원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사진을 정리하다가 도쿄타워 인접한 곳의 두부 전문직당에서 일본 측의 대표단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로 안부를 전하는 한국보청기협회의 메일에 대한 일본측의 답신(2011년 3월 15일)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의 편지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분들은 "쓰나미가 온다"라는 말을 듣기 어려웠을거라 생각을 하게되니 더더욱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온정이 느껴지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국에서는 가장 먼저 구조대원과 구조견을 파견하여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피해가 너무나 커서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정부에서도 생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은 대피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협회의 회원점포에서도 재빠르게 조사 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에 대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지원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관동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시설’의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공급을 제한하여

교통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관동지방에서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지진 재해와

일련의 경과와 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둘러 감사의 말씀과 근황을 알려 드렸습니다.



 


뒤 좌측에서 부터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
부이사장 佐藤 誠 ( Mr. Sato Makoto)
일본보청기기능자협회 부이사장 阿部 秀實 (Mr. Abe Hidemi)
한국보청기협회 임정주 고문
한국보청기협회 김형재 부회장

앞 좌측에서 부터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 부이사장
高橋 紀美子 (Ms. Takahashi Kimiko)
한국보청기협회 원명숙 부회장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 사무국장 福山 邦彦 (Mr. Fukuyama Kunihiko)

 


자세한 내용은 www.hearing.com.au를 참조 하세요.






호주의 청각관련 사이트 소개

Acoustic Neuroma Association NSW
Audiological Society of Australia
Aussie Deaf Kids
Australian Communication Exchange
Australian Tinnitus Association (NSW)

Better Health Channel, Victoria
Better Hearing Australia (BHA)
Better Hearing Adelaide

Commonwealth Carelink Program

Deaf Australia
Deaf Children Australia
Deaf Sports Australia
Deafness Forum of Australia
Deafness Foundation (VIC)
Deafness Resources Austral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ortal (myaccount)

Goldenhar Kids

Hear and Learn Classroom Sound Enhancement
Hear for you
Hear it (Hearing, hearing loss and hearing aids)

Media Access Australia
Meniere's Support Group Inc (NSW)
Meniere's Support Group of Victoria Inc
Music to my ears campaign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the research arm of Australian Hearing
National Relay Service (a phone service for people who are deaf or have a hearing or speech impairment)

Office of Hearing Services

Parenting Information Website
Phoenix Hearing Instruments
Printacall Communications Technology

Quota International Inc, South Pacific Area

Real time health (Real kids talking about their hearing impairment)
Reporters Ink (Computer Aided Remal-Time Transcription for people with a hearing loss)
Royal Institute for Deaf and Blind Children

Self Help for Hard of Hearing People - SHHH (NSW)
Siemens Hearing Instruments Australia

Take control of tinnitus
The Deaf Society of NSW
The HEARing Cooperative Research Centre (CRC)
The Tinnitus Association of Victoria

VicDeaf (HEAR Service)
Victoria Council of Deaf People

Word of Mouth Technology



 

 


일본의 경우 난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중도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분류법인 경도, 중도, 고도, 심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도난청

26~40dB, 1M의 거리에서 표준적인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중등도난청

41~60dB, 1M의 거리에서 큰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고도난청

61~80dB, 청력이 좋은 귀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일부의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


중도난청

81dB 이상, 큰 소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상에서의 데시벨(dB)값청력이 좋은 귀의 500, 1000, 2000, 4000Hz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남보다 2010/07/06 23:18

안녕하세요
청각학부 학생으로써 청각에 관심이 많은 학생중 하나입니다 ㅠㅠ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요 ㅠㅠㅠ
미국의 경우 청각사가 되려면 4년 학부, 2년 석사, 주면허(SLP)를 따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학부생으로써 청각사 자격증을 따면 이 4년 학부가 미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학부를 다녀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러 면에서 (법적)제도와 관습에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국내 자격증의 미국에서의 인정에 관한 것인데,

과거 저의 포스팅에서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어 이를 참조하시면 그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국내 청각전문가 자격이 미국 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주마다 약간의 제도적 차이가 있어 설사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따더라도 주 정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왜 미국에서의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려 하는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민 후 정착 후를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결국 국내 정착이시라면 결국 미국청각자격증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청각학문을 공부하시어 귀국 후 대학 등 교육계에서 활동을 희망하신다면 굳이 자격증이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학부 졸업 후 미국 석박사 과정을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2001년 한 때 제가 캐나다와 미국 청각관련 학과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영어점수(토플)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청각학문 자체가 미국에서는 의료분야로서 인체를 다루는 일이고 또 소통이 중요하기에 높은 영어 실력을 원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결실 소망합니다.




북미(미국, 캐나다)의 각 주(洲)별 난청관련 법규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총 5페이지)
각 주별로 16개의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된 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항목인 'Hearing impairment formula (청각장애 계산법)'에 대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 아래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메일로 요청하시면(hjkim@StarkeyN.com) 원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공개

2010년 3월 06일 토요일, 오전 01시 50분


안녕하세요.
청각과 보청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청각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다 너무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사이트를 보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전 현재 
***에서 ****칼리지 Hearing Instrument Specialist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총 3년 과정에 현재 1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는 Audiology과정을 들으려 했는데, 비용이나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나이도 좀 있고 해서 (20대 후반) 지금의 HIS과정을 선택했는데,
배우는 항목은 보청기 관련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제 계획으로는 일단
과정 졸업 후 한국의 대학원에서 Audiology 과정을 들으려 하는데,
한국에서 Audiologist 자격을 취득 후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같은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지 않고
여기서 배운 과정으로 취업하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청능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한국에서 보청기 관련 직종이나 병원에 취업시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답변이라도 좋으니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먼저 이국땅에서 어려운 전공을 공부하시는 질문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1. 한국에서 Audiologist 자격 취득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취직 가능성

A.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자격증은 국가 간에 통용이 안 됩니다.

심지어 audiologist 경우 미국 내에서 주마다 규정이 달라 주를 이동하면 주정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audiologist 자격을 가지신 분도 한국에 정착하시면 한국의 청능사 자격증을 새로이 발급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연관글] 

외국 청각전문가(청능사, audiologist)의 국내 청능사 자격 취득 방법



Q2. 캐나다에서 HIS 과정 졸업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취직 가능성

A.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부하시는 hearing instrument specialist(HIS) 과정은 청각학(audiology)의 일부로 보아집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을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 민간단체(www.ihsinfo.org)에서 HIS와 유사한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audiologist라고 할 수 없고 audiologist처럼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HIS 과정을 마친 경우라면 캐나다와 미국 보청기 제조사에 근무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가 미국 미네소타주의 스타키보청기 생산라인에 가보니 적잖은 한국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조라인이 아닌 연구나 영업 부서에 가시려면 소통(영어)이 중요하지 않을 까합니다.


Q 3. (한국의) 청능사 자격증이 한국의 보청기 관련 직종이나 병원 취업시 도움

A.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격증이 그러하듯이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의사고시를 합격하였다고 해서 바로 무리 없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 듯,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카센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청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또는 취득 후 더 많은 임상경험이 따라야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의 경우처럼 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 후 어떻게 일 하시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2010.02.10 13:34


우리나라는 2010년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청각장애의 경우 1번6분법에서  2번 6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 2009년 12월까지의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 / * 6 = 평균산출

 

2. 2010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 평균산출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  각 나라별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십시요.

 

미국만 아신다면 미국만 (몇년기준..... 출처)

일본만 아신다면 일본만 (몇년기준..... 출처)

영국만 아신다면 영국만 (몇년기준.....출처)

프랑스만 아신다면 프랑스만 (몇년기준.....출처)

기타.....

 

아시는대로..  어떤 사항이던..

첨부파일과 같이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명 : Medical-Legal Evaluation of hearing Loss, Second Edition

지은이 : Robert A. Dobie, M.D, F.A.C.S

출판사 : Singular Thomson Learning

Chapter : 5장 Impairment and Handicap (P89~114)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청각학 전공서적을 찾다보니 도서명 중 ‘legal evaluation'이 눈에 띄어 해당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서적의 부록(appendix)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 주(州)의 청각장애 법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5장은 청각장애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AAO-79 Method에 의해서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합니다.


AAO-1979(AAO-79) Method

0.5, 1, 2, 3KHz 4개의 주파수에서의 dB HL의 합이 100dB HL이 넘을 때, 25dB HL은 'low fence'가 되어 25dB HL이상에서는 1dB HL 당 1.5%의 장애(handicap)로 계산함.



1) 양이의 청력을 별도로 측정하여 각각의 귀의 장애(impairment) 정도를 계산함.

2) 좋은 청력의 비중을 크게한 전체적인 청각장애 점수(HH Score, hearing handicap score)의 정도를 계산함.

   ⇨ Overall HH는 좋은 귀의 장애 점수(impairment score)에 가까움.


예) 

오른쪽 귀

0.5KHz - 15dB HL

1KHz    - 25dB HL

2KHz    - 35dB HL

3KHz    - 45dB HL

PTA-5123 = (15+25+35+45) / 4 = 30dB HL

Impairment = (30-25)1.5% = 7.5%


왼쪽 귀

0.5KHz  - 20dB HL

1KHz    - 40dB HL

2KHz    - 60dB HL

3KHz    - 80dB HL

PTA-5123 = (20+40+60+80) / 4 = 50dB HL

Impairment = (50-25)1.5% = 37.5%


Hearing Handicap (HH) =[(5*7.5) + 37.5] / 6 = 12.5%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이 3종류가 더 있는 데, U.S. Dept. of Labor, AAOO-1959, ASHA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산법에 의해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AO-1979 : 0.5 1, 2, 3KHz                ⇨ 12.5% HH

U.S. Dept. of Labor : 1, 2, 3KHz        ⇨ 21.25% HH

AAOO-1959 : 0.5, 1, 2KHz                ⇨ 3.75% HH

ASHA : 1, 2, 3, 4KHz                      ⇨ 41.25% HH


동일한 청력도(audiogram)일지라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에 따라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고주파영역이 포함 된 ASHA method가 청각장애 점수가 가장 높아 소음성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자의 경우와 같이 고주파 청력의 감소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와 유콘주는 AAO-79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평균 청력값을 28~35dB HL로서 다소 높은 값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 다소 느슨한(mild한) 청각장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정리>

AAO :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 (미국이비인후과학회)

AAOO :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미국안이비인후과학회)

ASHA :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미국말언어청각학회)
U.S. Dept. of Labor : 미국 노동부

PTA-5123 : Pure-Tone Average at 0.5, 1, 2 and 3kHz





국내에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된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다가 미국에서 청각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석,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게십니다. 

과연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청능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 2009년 2월 3일 개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만, 외국에서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국내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바로 청능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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