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34항 및 60조의3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를 정리해보면 향후 층간소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일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정기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4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경량충격음레벨

KS F 286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중 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중량충격음레벨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

KS F 2863-1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바닥마감재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음원실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음실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신청자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벽식구조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무량판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혼합구조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I. 소음의 개념

소음진동관리법에는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소음은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unwanted or unpleasant sounds)’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를 총칭하기도 한다.

 

II. 층간소음의 개념

소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 전달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구조에서 상부 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 바닥과 하부 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 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III. 층간소음의 종류

 

1.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총칭한다. 하부 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소리는 충격력이 약하고 음향 지속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2.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된다.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소리로써 충격력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05.7월부터 새로이 모든 아파트에 표준바닥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명시된 표준바닥구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는데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두께를 일정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라멘조)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구조를 말하며,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의미한다.

 

1. “벽식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하는 데, 이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의 형태이다.

 

2.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라 함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조구조바닥, ,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서,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타고 전달되는 고체 전파음과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 전파음으로 나뉘는데 층간소음이란 고체 전파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파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층간소음 전통적인 아파트 구조인 벽식구조에 비해 라멘조구조가 층간소음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층간소음의 개념과 관리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발걸음소리(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인데,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가벼운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다. 그리고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는데,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거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소음측정 및 평가 방법은 층간소음의 비중이 큰 발걸음소리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은 피해 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로 주간55dB(A)초과, 야간45dB(A)초과를 하면 안 되며, 이때 배상책임자는 위층 거주자가 된다.

경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 KS F 2863-1)으로 평가하는데 58dB초과하며 안되고, 중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2, KS F 2863-2)으로 평가하는데 54dB초과하며 안되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야간은 22:0006:00까지를 나타내고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04,4,23, ‘05.7.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정체는?

층간소음은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발자국소리가 전체 층간소음의 7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피아노와 같은 악기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리, 언제 등 대화 소리가 뒤를 잇는데 2%대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관글]

[산업청각학]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층간소음 : 경량충격소음과 중량충격소음

[산업청각학] 층간소음 평가를 위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의 이해

 


층간소음이 문제되고 있는 요즈음 층간소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 훨씬 의미 전달이 쉬울 것 같아 여기저기 서핑을 해보았습니다.
건축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청각학자(audiologist)들의 역활을 기대해보면서 바닥충격음 측정 사진을 발췌/편집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진의 이미지는 소음진동전문기업인 선일산업의 층간소음측정 사진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경량충격시험
ISO 140/VI-1978(건축물의 실험실에 있어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준하여 Tappi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파란색 본체 하단에 봉형으로 된 타격봉이 있어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중량충격시험
JIS A 1418-2 : 2000(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방법)에 준하여 Bang Machine을 이용하여 평가함. 또한 KS F 2810-1,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 준한 시험방법도 병행 실시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형의 타격체가 들어 올려져 바닥을 내리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상기의 경량 및 중량충격시험을 할 때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래층에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평가에 사용되는 장비와 간단한 시험방법을 보시면 보다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 공동주택 '층간소음'라는 부제로
층간 소음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방송의 기획 의도는 소리의 크기를 떠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보이지 않는 공포’ 층간소음의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방송 내용 중에 임신 5개월이었던 김씨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뱃속의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방송에서는 이의 원인을 당시 김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방송 내용중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2003년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르면 분명 규제 대상이지만, 시행사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뇌파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소음에 비해 층간소음에서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 청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아이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바닥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컵 떨어뜨려 나는 소리 등 충격을 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 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습니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 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합니다.

층간소음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유는?
심리음향학적(psychoacoustics)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집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윗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신경 쓰인이게 마련이죠. 이는 독서를 할 때 내 아이가 우는 소리에는 짜증은 안나지만 다른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는 민감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강도 즉,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불쾌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소음보다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은 사람을 한층 긴장시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소음은 에어컨, 전기청소기 등 팬(FAN) 돌아가는 소리가 해당이 되는데 옛날 대학시절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소리(규칙적인 소음)가 무척 컸는데 앉아서 공부하다보면 어느 새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소곤대는 소리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 경험을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출연하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http://www.sorilab.com)의 배명진교수님의 층간소음 음향특성 분석에 의하며 층간소음은 100Hz 이하의 저주파음(low frequency)가 많아 동일한 음향강도라도 저주파음이 많으면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여 향후 층간소음 규제법안 개정시 소리진동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도 저음(저주파음, low frequency)은 에너지가 강하고, 고음(고주파음, high frequency)은 에너지가 약한데, 노인성 난청자나 소음성 난청자분들은 고음의 청력 손실이 커서 대화음은 많이 놓치면서도 층간소음에는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간혹 귀마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명진 교수님의 층간소음 분석결과를 보니 귀마개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특강에서 비파괴 전쟁무기중에 '초저음 음향폭탄'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초저음 음향폭탄'은 말 그대로 적군지역에 초저음을 방사하면 웬만한 건물내의 적군조차도 초저음의 충격으로 구토와 심한 불쾌감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재미있으시죠? ^^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 및 규제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니 수치화된 소음 규제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으로의자 끄는 소리) : 58㏈ 이하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어린이 뛰는 소리) : 50㏈ 이하

※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국내 기준에 비해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강제여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한 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강 제

58dB이하

50dB이하

독 일

DIN 4109

권 장

53dB미만(A)

-

일 본

주택품질확보촉진법

권 장

55dB미만(L)

50dB미만(L)

미 국 주)

HUD(주택도시개발국)

권 장

거실.침실 48~55

-

 
주) 미국의 경우 Grade III 지역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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