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분야에서 표시
광고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에서 주요 내용을 연재해보겠습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법률 제12380]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1(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A.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방법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광고 것을 의미

[출처 :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B. 비교 표시·광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여야 한다.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C.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 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당사가격 900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D.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1. 2-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1.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1-1.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상온에서의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E.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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