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대표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어음은 감지, 변별, 확인, 이해의 단계를 통하여 인지됩니다.

 

 

청각 기능손상은 인지적 노화에 포함되며, 이 경우 속도가 빠른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실제 뉴스 내용 중심으로 전문방송인(앵커)과 일반인(의사)의 말속도를 측정하여 선행논문의 기준에 따른 어음이해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속도(speech rate)는 초당 음절 수(syllables per second: SPS)와 분당 음절 수(syllables per minute: SPM)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말하기 상황에서 265음절/, 읽기 상황에서 348음절/분로 보고됩니다.

 

 

음절수/(말속도)345에서 365음절까지 어음이해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에 비해 325음절 이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함을 느끼며, 365음절 이상에서는 빠른 속도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기 상황이나 읽기 상황에서 말속도(speech rate)는 건청인과 난청인의 어음이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31215SBS 8시에 보도된 뇌혈관질환에 관련된 뉴스에서 전문방송인(앵커)의 음절수/분는 365음절입니다. 그에 비해 인터뷰를 하였던 일반인(의사)의 경우에는 454음절입니다. 선행논문에 의하면 전문방송인에 비해 일반인의 말속도가 빨라서 인지적 노화성 난청자의 경우 빠른 말 이해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 어음변별력이 떨어지는 난청인과 대화 시 말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청각기능 손상은 인지적 노화에 포함이 되어 말의 해독 속도가 떨어지고, 음성학적 유추과정을 통해서 단어를 찾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빠른 말에 대한 지속적인 청능재활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글]

[동영상]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인의 청능재활을 위한 듣기집중력 강화훈련

한국어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과 영어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 유사성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는 국내 보청기업체 최초로 전문 청능사(audiologist)로서 두뇌훈련분야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brain trainer, 교육부 소관 공인증서번호 제2015-4)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당 센터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 소지자만 구입 가능한 두뇌활용능력검사 장비 스마트 브레인(Smart Brain)' 2대를 도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뇌파를 이용하는 스마트 브레인(Smart Brain)'은 브레인트레이너협회와 재단법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개발하고, 뇌파 측정 전문회사인 뉴로메디(www.neuromedi.com)에서 제작 하였습니다.

 

 

 

최동영 부원장(전문 청능사,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은 두뇌활용능력검사의 기본 개념과 용도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형재 원장(전문 청능사,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는 장비 활용에 대한 실습교육 후 이어서 홍성만 실장이 심혜란 청능사를 대상으로 기본 실습을 하였습니다.

<사진 : 두뇌활용능력검사 결과보고서 5쪽>

 

당 센터는 다음 3가지 주요 목표로 노인성 난청자 분께 <두뇌훈련기반 맞춤형 청능재활>을 실시하겠습니다.

1) 청각 기억력 향상으로 인한 청능재활

2) 난청 노인의 정서안정

3)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예방

 

앞으로 청능평가와 함께 두뇌기능 및 두뇌 특성평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병행하면 보다 적극적인 청능재활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의 청각장애 판정기준고시에는 난청이 동반된 이명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는 이명의 진료기록지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판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이명과 관련된 내용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 ,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15114일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청력장애 판정개요에서 가장 큰 변화인 어음명료도에 대한 부분이 상세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어음명료도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개요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실시하는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위난청’, ‘기능성난청으로 판정이 가능한 점이 이전의 판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례연구 결과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여기서 위난청과 기능성난청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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